전대미문의 성폭행 고소 사건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오늘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박 씨의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만 무혐의를 주장해왔는데요.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첫 번째 여성을 상대로 공갈 및 무고죄로 맞대응한 겁니다.
사건 자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면 돌파로 맞대응을 시작한 박유천 씨!
핵심쟁점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박유천 씨를 고소한 여성 A 씨.
A 씨는 사건 당일 입었던 속옷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A 씨의 속옷에서 남성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모든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맨 나중에 박유천 씨를 불러 구강세포 등을 채취해 DNA를 대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A 여성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박 씨의 DNA가 일치한다 해도 이 자체가 증거가 될 순 없는 상황입니다.
A 씨는 이미 박 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상태이고, DNA가 일치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성폭행의 증거가 될 순 없는 건데요.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확인이 된다고 해도, 일치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성폭행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매매일 수도 있고 성폭행일 수도 있고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밝혀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는지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강제성 여부입니다.
이미 A 씨는 강제성 여부가 없었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고소 취하를 한 상태이고 나머지 세 명의 여성은 사건 발생일이 최소 6개월 전부터 최대 2년 전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흘러 뚜렷한 물증이 없는 것은 박유천 씨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사건이 모두 화장실에서 일어났다는 공통 피해 수법을 말하는 피해자가 여럿 있는 만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관계의 정황상 박 씨가 억지로 물리력을 행사했을 경우 동석자의 진술 역시 강제성 여부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가장 큰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다음에 박유천 씨의 행동패턴 같은 걸 대입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보지 못한 곳,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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