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입건

2025-02-21 637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첫 번째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달 3일 전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을 확인했다.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면서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8일과 24일, 지난 13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런 정황을 영장에 적시했다.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한 것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으며 재범 위험이 없다’라거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확인을 위해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세 번째 영장 신청도 ‘김 차장 등에게 범의(犯意)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기소까지 이뤄지지는 않는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84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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