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계엄 당시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홍장원 메모’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는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메모지 실물과 그 작성 과정을 요약한 A4 용지를 화상기에 띄우며 “명단이 존재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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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되자 탄핵 공작”
이날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홍장원 메모’의 문제는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결해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 사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라고 한 것을 ‘목적어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었다는 게 핵심”이라며 “‘방첩사를 도와줘라’라고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국정원 업무 때 방첩사를 지원해주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계엄 업무는 국정원에 요청할 일이 없다”며 “만약 계엄 관련 정보 사항을 파악하겠다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하지 1차장에게 전화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며 “홍 전 차장은 자신이 해임(지난해 12월 6일)되니 격려 차원의 전화를 체포 지시로 엮어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신문 때는 퇴정했다가 홍 전 차장 증인신문 때 다시 돌아와 발언 기회를 신청해 직접 발언했다.
이는 홍 전 차장이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라고 지시했...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5455?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