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마지막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됐던 증인신문 이야기 차례대로 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10차 변론에 참석하고 나서 5분 만에 심판정을 나갔거든요. 이건 어떤 판단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임주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변호인단 측에서는 의견을 밝히기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는 2인자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동반자 관계인데 한 재판정 안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에게도 보여주기가 문제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결국 한자리 재판정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가 운영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이제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일단 밖에 나가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이나 그리고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신문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이후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언의 중요성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즉각적으로 그 내용을 듣고 변호인단을 통해서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신문하든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도 함께 가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차 변론기일에서는 도착해 있었지만 바로 구치소로 복귀했었고 오늘 10차 변론기일을 보면 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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