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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에 쏠린 시선...민주 "비상 결단 내릴 것" 엄포 [Y녹취록] / YTN

2025-02-03 1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과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취지에 비춰볼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입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 열분께서도 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

◆ 앵커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상목 대행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임명은 안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일단 바로 임명 안 할 거라는 전망에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일단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 즉시 직무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달라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명 과정이 없으면 완료가 안 되는 거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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