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전국의 고검장 그리고 지검장들을 소집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정도 진행됐고요. 이 자리에서 수사 경과 그리고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구속기소 아니면 석방 뒤 불구속 수사 같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졌고요.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지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된 이유, 배경에 대해서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기자]
공수처는 지난 2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3일 당일 바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때부터 열흘 정도씩 나누기로 했던 만큼 연장에 무리가 없을 거라는 전망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밤, 검찰의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은 어제(25일) 새벽에 법원 결정 4시간 만에 다시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재신청도 불허하면서 시간이 촉박해진 검찰이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기자]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수처가 수사한 걸 검찰이 보완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렇게 송부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만 했을 뿐 추가 수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전면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근거나 이유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이제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가능성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먼저 구속기한 안에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석방한 뒤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구속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은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줘야 합니다. 검찰은 이 기간을 내일 자정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 기간 안에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을 즉시 해야 합니다. 보통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가 도망 또는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면 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중략)
YTN 김영수·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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