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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사건 처리 고심..."총장이 결정" / YTN

2025-01-26 0

[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을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쯤에 마무리됐습니다. 약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사 경과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구속 기소나 석방 뒤 불구속 수사 같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이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일단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고민이 깊겠지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중에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가 열린 배경이 있잖아요. 그걸 또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구속 기한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 23일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에 사건을 송부했는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서는 당일 바로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오는 27일 자정까지가 구속기한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열흘 정도를 연장을 해서 더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부터 열흘 정도씩 수사기한을 나누기로 했었는데 연장이 없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밤,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검찰의 신청에 대해서 불허,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검찰은 이 결정 4시간 만에 다시 또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재신청도 불허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촉박해진 겁니다. 따라서 회의를 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대면조사라도 한 번 진행하고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된다 싶으면 기소를 하지만 이제는 그런 조사나 아니면 진술을 듣지 못한 채로 공소를 유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 법에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이 구분해 놨... (중략)

YTN 김영수 권준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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