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논의를 거쳐 법원에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를 멈추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 언제쯤 결론을 내릴까요?
[기자]
일단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 정확한 예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그러니까 1차 구속 기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만료를 모레, 27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도 구속 기간 만료 임박한 점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허가하면, 검찰은 시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 불허한 만큼, 이번 재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큰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기간 끝나기 전, 그러니까 모레가 되기 전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 위해 공소장을 준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받게 되는 겁니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불허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검찰 특수본이 어젯밤 10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는 실을 언론에 공지를 했고요.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장 신청을 불허한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불허 결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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