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24일) 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약 4시간 만에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어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밤사이 많은 일 있었습니다.
일단 검찰 특수본이 어젯밤 10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신청 불허했단 사실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연장 신청 불허한 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불허 결정 관련해서 직접 설명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반발하면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한 번 법원에 신청했죠?
[기자]
맞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 검찰 특수본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이후 곧장 내부 논의에 들어갔고, 약 4시간 만에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 번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에서 받은 사건을 112일간 수사한 뒤에 기소했던 사건, 그리고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혐의 사건 당시 검찰이 강제수사죠.
압수수색을 벌인 뒤 기소했던 사례 등을 제시를 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언제쯤 나올 거라...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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