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과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이후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 전례에 비춰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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