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선고 이후 박 구청장이 법원을 나서자 차량을 막아서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등 과거 대형 참사에서 공무원들의 재난 관리 책임을 인정한 기존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핼러윈 데이 당시 인파 운집 가능성을 몰랐다는 박 구청장 등의 주장은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유가족의 비통함이 치유되거나 희생자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엄중한 처벌이 없다면 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촬영기자 유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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