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다른 고객의 예약정보 1,800여 건을 노출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제(28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총 1억 8천8백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쿠폰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까지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하며 시스템 개발과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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