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과징금 20억 원 제재..."고객 정보 국외 이전" / YTN

2024-07-25 238

별다른 보호 조치 없이 해외 판매업체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 익스프레스가 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 익스프레스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 7,800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알리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면서도, 정보 이전 국가나 업체 법인명,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로부터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 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알리가 처음으로,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보완을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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