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탄핵안' 발의...25만 원법·노란봉투법도 대치 / YTN

2024-08-01 347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결국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조금 전 의원 총회를 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6개 야당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해 제출했는데요.

민주당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한 2인 체제로 K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역대 독재정권의 전철을 따라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기자]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탄핵의 행태는 무고 탄핵이라고 이 위원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탄핵을 결정해둔 상태에서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거라며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고탄핵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습니다.]

[기자]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폐기되는 만큼, 이르면 내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진숙 위원장은 전임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외에 다른 안건들도 올라간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법과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노란...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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