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4법이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끝에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곧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이번 본회의 정말 길었는데, 결국 야당 의지대로 입법은 됐군요?
[기자]
네, 오늘 아침 마지막 안건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되면서 방송4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5일 오후에 시작된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5박 6일, 약 11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첫날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고, 법안은 부결로 폐기됐습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를 최소 4명으로 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방송3법이 각각 무제한 토론 끝에 차례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여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막고 24시간 이후 다수 야당이 국회법을 앞세워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킨 뒤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때마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13시간 12분 동안 발언대를 지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지만, 결국 의석수에서 밀려 입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박근혜 정부 시절 테러방지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던 9일간의 무제한 토론에 이어 역대 2위로 기록됐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송4법 마지막 법안인 EBS법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입법 폭거를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은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결단...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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