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익스프레스에 19억 7,800만 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우리 국민 정보 해외 이전"
이전 국가·업체 정보 등 한국 이용자에 미고지
중국 판매업체 18만여 개, 우리 국민 정보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2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 입점 업체에 넘겨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는 건데, 18만 개가 넘는 중국 업체가 한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차정윤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 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억7천8백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의 중개 수수료로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전자 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우리 국민이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넘기는데, 이전되는 국가나 판매처 법인 이름, 연락처 등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조사 결과, 그동안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중국 판매 업체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 익스프레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하고, 회원 탈퇴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우리 국민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위원회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사업을 한다면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 익스프레스와 더불어 또 다른 중국 온라인 업체인 테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테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과 자료제출 보완요...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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