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법적 근거 해석 엇갈려
[앵커]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 청문회의 법적근거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적법성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조사 절차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홍석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명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만, 발의된 검사 탄핵안이 법사위 조사를 거치는 건 처음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러 쟁점들이 뒤따릅니다.
국회법은 탄핵안이 발의된 당사자를 '소추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감사법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동행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것도 영장 등 구속력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 청문회에선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탄핵 소추 대상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인) 선서 의무도 없고, 동행명령 발령의 대상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반면 '소추대상자'를 '증인'으로 해석해서 청문회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증인 거부'가 아니라 '증언 거부'로 본다면, '증언 거부'는 출석을 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거고…."
또 법조인 출신 법사위원들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와 연관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우선순위로 올리면서,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 논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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