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 근거 상실"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전교조의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7년만에 인정하는 판결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판결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 처분에 불복해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6년 10개월 만이자, 상고 4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인데요.
재판부는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당 노조법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노조에 있어 법에 어긋난다며 3년 간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따르지 않자, 지난 2013년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근거해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앞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 의견도 좀 갈렸다고요.
[기자]
네. 법외노조 통보 당시 정부는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노조에 대해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김선수 대법관은 심리에서 빠져 김명수 대법원장 외 11명이 오늘 선고에 참여했는데요.
다수 의견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이고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무효"라는 겁니다.
또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 것은 아니나, 위법 사항에 비해 과도한 적용"이라고는 별개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2명은 "법률 규정에 의하면 법외노조가 맞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한다"고 법외노조통보는 적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선고 직후 전교조가 직접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선고 직후 전교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면서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정부는 이와 별개로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는 향후 파기환송심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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