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대대장 측 "경찰 심의위 무효"…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해병대원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는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나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수사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경찰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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