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 상병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받기 위한 기구인데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내용을 심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위원회는 대신 해병대 관계자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회 의견이 알려지면서 채 상병 소속 부대장 등 다른 피의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처음 소환 조사를 할 정도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 공개와 관련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김경호 / 이용민 중령 변호인 : (경찰이) 국방부 검찰단에 이 사건 기록을 보낸 행위부터 절차적으로 위법합니다.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의 수사라기보다는 정치적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는 수사다….]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최종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심의 결과를 참고해 오는 8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촬영기자 : 전대웅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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