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내일(8일) 오후 발표합니다.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는데요.
다른 해병대 피의자가 심의위 무효를 주장하며 수사를 담당한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채 상병'의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김철민 경북 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사건 혐의자나 유가족이 아닌 경북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명백한 잘못인 만큼, 심의위원회 개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겁니다.
또 경북청에서 진행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서류를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대신 해병대 관계자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외압 의혹'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촬영기자 : 전기호
그래픽 : 이원희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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