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년 가까이 끌어온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이 나왔군요?
[기자]
네, 어제 경북 경산경찰서에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법조인과 학계 인사 등 외부 민간 위원 11명이 비공개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심의한 겁니다.
위원회는 피의자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가 없다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병대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고위급 지휘관의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큰 관심거리인데요.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외압 의혹'을 밝힐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해병대 관계자 6명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최종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심의 결과를 참고해 월요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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