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담은 피임기구 몸속에 숨겨 밀수한 여성…징역 5년
마약이 담긴 피임기구를 몸속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케타민 99g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속에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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