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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입주민 징역 5년…"반성도 없어"
[뉴스리뷰]
[앵커]
몇달전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협박으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오늘(10일) 갑질 논란을 빚은 입주민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 최희석씨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갑질을 해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
심씨는 지난 4월 본인 차량을 최씨가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10여 분간 화장실에 감금한 뒤 구타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와 협박 등 모두 7가지. 적용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권고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이 없는 데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경비원 최씨의 친형은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정말 우리 동생에게 죄송하고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영면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최씨의 피해 사실을 증언해왔던 입주민은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가족처럼 충분히 대할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면서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것을 계기로 건강한 공동체가 마련되는 희망, 하나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비슷한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입주민들의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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