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송달
정부가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했습니다.
복지부는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나 우편 송달이 곤란해 명령을 공시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와 휴진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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