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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野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통과
민주, ’채 상병 1주기’ 7월 19일 전에 처리 방침
與 "野 단독으로 법사위 열어 초고속 일방 통과"
어젯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비난했지만, 야당은 입법청문회로 특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어젯밤 11시에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내용과 여야 입장까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발의 시점부터는 22일 만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끝에 폐기된 기존 법안과 비교하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또 대통령이 추천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가운데 최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최대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 등을 고려해 다음 달 19일 전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불과 22일 만에 특검법안을 초고속으로 일방 통과시켰다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등 과거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야당 단독으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들을 윽박지르고 협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왔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야말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단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나왔다며, 결국 특검법 필요성을 입증한 거라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는 여야 입장 차...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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