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가사실 알고도…청주시, 시외터미널 대부계약 갱신"
청주시가 청주시외터미널의 대부계약을 기존업체와 갱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2021년 8월 계약을 체결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또 해당 업체에 내부문서를 유출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일반 입찰을 하지 않아 83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청주시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방치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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