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감사원 "법률상 감사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일)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연 뒤, "선관위는 헌법상 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데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곧바로 자료를 내고 국가공무원법 17조는 행정부에 의한 인사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여서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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