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음대 입시비리에…"파면·입학 취소 등 처벌 강화"
[앵커]
얼마 전 경찰에 음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죠.
반복되는 문제에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도에 따라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수를 파면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안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경찰이 음대 입시비리에 연루된 교수, 입시 브로커, 학부모 등 17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음대 입시비리 문제에 교육당국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을 강하게 처벌하는 게 골자입니다.
"고의중과실의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6월 중 완료하고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또 입학사정관이 직접 학생을 지도하는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음에도 학교에 알리지 않고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학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학교 차원의 조직적인 입시비리가 2차례 적발돼야 정원 감축 조치가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1번만 적발돼도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문제 학생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입시 비위 행위를 입학 취소 사유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실기시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내놨는데,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사) 교수들을 당일 아침에 추첨해서 내가 어느 학교에 가는지도 모르게끔…어느 학생이 어느 학교에 오는지도 모르게…"
아울러 교육부는 위법행위인 줄 모르고 법을 어기는 경우도 많다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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