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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마련 착수…"처벌 강화"

2020-04-04 1

대법, 미성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마련 착수…"처벌 강화"

[앵커]

박사방 등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도 없는데요.

대법원이 조만간 이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 등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일명 'n번방 사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낮아 비판이 나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도 없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20일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적절한 형량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쯤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은 "아동성착취로 돈 버는 바퀴벌레들을 박멸 시킬 수 없는 법이 만든 결과"라며 처벌 수위가 낮은 국내 법을 지적했습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직접 면담하고 현실에 맞는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범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은 법의 입법 취지, 국민들의 상식, 범죄를 근절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법원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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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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