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에 대해 다른 학과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피해자가 평소 A 씨를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등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았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평소 자신을 따르는 친분 관계를 이용해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A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초 학회 소속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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