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총기 소지' 유죄…바이든도 사법 리스크 암초

2024-06-12 6

'차남 총기 소지' 유죄…바이든도 사법 리스크 암초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 총기를 불법 소유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 대권 주자들이 나란히 사법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의 총기 소유 혐의를 배심원단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자신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하고 소유한 것은 명백히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유죄 평결 직후 헌터 바이든은 아내와 어머니 질 바이든 여사의 손을 꼭 붙잡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나라의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지어 이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 성명을 통해 아들을 감싸면서도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사법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정됐던 총기 규제와 관련한 연설에 나섰지만 아들의 총기 소유 유죄 평결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치도 총기 범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적으로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지만,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임을 고려하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선에 도전 중인 아버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차별화하려던 선거 전략에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상대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로 이 재판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 막바지까지 위태로운 시한폭탄을 안게 된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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