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등 혐의 / YTN

2024-06-12 1

檢,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등 3개 혐의
김성태 전 회장에게 방북비 3백만 달러 대납하게 한 혐의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 대납도 적용…모두 8백만 달러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 ’대북송금’ 일부 유죄 인정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에겐 제3자뇌물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태인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재판에 넘겼군요?

[기자]
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보내야 할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제삼자뇌물 혐의이고요.

또 이 돈을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김 전 회장을 통해 5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간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 대표와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대북 송금의 실체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와 쌍방울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인정했는데요,

특히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백만 달러에 대해선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나머지 6백만 달러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했지만, 이 역시 북측으로의 송금 자체는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제3자 뇌물죄 적용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비리 등을 포함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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