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9년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 연행돼 유죄를 선고받은 전승일 감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인단과 전 감독은 어제(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존엄을 회복하고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따지기 위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안기부가 체포 영장 없이 전 감독을 체포한 뒤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감독은 당시 24살의 힘없는 대학생을 수사관 7명이 연행해 19일 동안 밀실에 가둬놓고 모든 것을 토해내게 했다며, 이번 재심 청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감독은 지난 1989년 '민족해방운동사' 대형 걸개그림을 제작해 대학 캠퍼스에 전시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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