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모르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내놓으며 시작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집중적으로 이탈한 게 2월 19일이니까 벌써 3달이 됐는데요.
이탈한 전공의들은 오늘(20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상실하게 돼 이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도 한층 깊어질 거란 염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돌아올 결심'을 할 시점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어제) : 이제는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공의의 경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남아 있는 수련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복귀 마지노선이란 말이 나오지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예외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동안 휴가나 병가 등을 인정받았다면 그 기간은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탈 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관련 서류를 내면 오늘 이후에 복귀해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복귀를 미룰 경우 면허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우려합니다.
[정이원 / 의사 출신 변호사 :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따른 면허정지 기준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집단행동에 대해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고요. 이 처분이 만약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전공의들이 처분일로부터 계속 면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20일)까지 돌아온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문제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다른 전문의를 취득하신 분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만 이례적인 경우로 규정해서 문제로 삼지 않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유화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집행 유예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는 정부와 의대 증원 근... (중략)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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