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이 이번 달 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1일,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31일 박 전 특검을 피고인으로 신문하려 했지만, 박 전 특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재판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 모두 330만 원어치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검사 이 모 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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