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심야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해 화질이 개선된 CCTV나 긴급콜 설치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6일) 브리핑에서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민원과 제안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무기나 흉기·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도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과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이른바 '긴급 콜' 서비스와 차내 소등 상황에서도 식별 가능한 CCTV 규격과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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