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리 등 '재판 방해 혐의' 형사 고발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료계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하려 하자 한 총리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한 데 대해 "재판방해는 정부가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며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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