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외국인 보호소 수용자가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가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경기 화성시 외국인 보호소에서 가혹 행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30대 모로코인 A 씨가 머리에 보호장비를 쓴 채 손과 발을 등 뒤로 묶이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강요받은 겁니다.
A 씨는 열악한 처우를 항의하거나 병원 진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독방에 갇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진상 조사 결과, 직원들이 보호장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관련 규정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직원 교육을 통해 비슷한 일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12월, A 씨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심리 5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국가가 A 씨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인권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려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한재 / 변호사 : 부디 원고가 자신에게 발생한 위법 행위를 확인받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인권 단체들은 외국인 보호소 내 인권 침해를 막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의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일단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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