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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인정..."국가가 477억 배상" / YTN

2023-11-08 1

’보상받으면 화해 간주’ 관련법 위헌 결정이 계기
소송 2년 만에 승소…"국가가 477억 원 배상"
"과거 위로금은 배상금 아냐…위자료에 포함해야"
유공자 외 유족 청구는 기각…5·18 단체 ’환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피해를 입은 유공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유공자 천여 명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만 477억 원에 달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A 씨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유공자와 유족들만 천여 명,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형사보상금을 받았지만,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가능하게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 소송에 나선 겁니다.

당시 헌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없이 추가 손해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2년 만에, 1심 법원은 유공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사보상금에 담기지 못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위자료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유공자와 이들의 상속인 천여 명에게 모두 47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에 연행되거나 구금된 경우는 구금된 날 하루를 30만 원으로 계산했고, 사망한 경우는 위자료 4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장해를 입었다면 14급을 3천만 원으로 계산해 최대 3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위로금 명목으로 과거에 지급한 금액 역시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의 위자료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공자가 아닌 유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냈던 5·18 단체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두진 / 전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 :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 전에 한 150여 명 정도가 판결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짜게 받았었거든요.]

정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그래픽;박유동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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