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서 11세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사흘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못 키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 동행했을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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