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채상병 특검 받으면 직무유기될 수도"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사법 절차가 일단락됐고 여야 합의를 이룬 이태원참사 특별법과는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홍 수석은 연합뉴스TV 통화에서도 "채상병 사건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으로, 우선 결과를 지켜본 뒤 여야 합의를 거쳐 필요성을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해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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