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처벌하는 개정된 병역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첫 번째 사례라며 복무요원에 대한 폭언 등을 병무청에 신고했습니다.
직장갑질 119와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어제(30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한 사회복무요원이 시청 산하 시설 기관장으로부터 연가 등을 제한받으며 협박성 발언을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행되는 괴롭힘 금지법으로도 복무기관 재지정은 불가능하다며 적극적 분리조치가 가능하게끔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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