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업무상 배임죄' 성립될까…증거 확보 관건
[뉴스리뷰]
[앵커]
국내 최대 음악기업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향후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을 고발하며 적시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하이브 측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고, 민 대표가 경영진에게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적 없단 입장입니다.
"제가 하이브를 배신하고 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나 음모 단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민 대표가 실제로 회사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이브가 갖고 있는 어도어 주식 80%를 내가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계획한 것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겠죠."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선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려 계약서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는데, 영업 자산인 계약 내용을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준 사실이 입증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이브가 계약서 유출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추가 폭로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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