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의 수업 거부 강요 행위를 신고해달라며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 참여 강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접수를 통해 강요와 협박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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