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어도어 경영권 갈등...법적 쟁점은? / YTN

2024-04-24 2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에 막강한 경영권
이사회가 임시주총 저지하면 가처분 소송 가능성
해임 사유 따져보는 ’무효 소송’ 번질 수 있어
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위약금 소송 가능성도
이미지 타격·주가 하락 등 피해…합의 가능성


케이팝의 중심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간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은 물론,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1위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지분 구조를 보면, 상법상 자회사와 모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비상장 회사인 '어도어' 지분의 80%를 가진 만큼, 막강한 경영권한이 있습니다.

[박성배 / 변호사 : 모회사는 자회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회사의 업무,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일단 어도어 이사진을 상대로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이사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에 서서 이를 저지할 경우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해임한다고 해도,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해 회사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해임 절차를 통보했는데, 민 대표 측은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 대표가 자신이 제작한 걸그룹 '뉴진스'와 함께 독립을 시도할 경우 위약금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조정희 / 변호사 : 주주 간 계약이 있으면 소수 지분권자가 좀 더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내용에 따라서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제 3자에게 매수·합병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걸그룹 '뉴진스'의 이미지 타격이 크고 하이브 역시 주가 하락으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본격적인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가능성도...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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