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불법 개설' 대구은행에 영업일부 정지·과태료
고객 계좌를 불법 개설한 대구은행에 해당 업무 정지와 과태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들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에 은행예금과 연계된 증권계좌의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 원의 조치가 내려졌고, 소속 직원 177명에게는 감봉 등이 부과됐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 검사에서 명의 확인을 하지 않고 고객 1,547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85,733명에게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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