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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이 내놓은 제3자 변제안으로 해결해야"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표현
정부 "日, 고유 영토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
오전 11시, 주한 일본 총괄 공사 초치해 항의
일본이 올해 외교 청서에서도 변함없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한국 법원이 판단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기자]
네. 도쿄입니다.
이번 일본 외교 청서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일본 외무성은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을 기록한 올해 외교 청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외교 청서에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변함없이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한국은 경비대를 주둔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해 왔다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잇따라 배상을 내린 판결에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변인과 외무성 성명, 브리핑 등을 통해 우리 법원의 소송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일본은 지난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한 시기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죠?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전 11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중략)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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