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택우 의협 간부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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