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코인을 공짜로 주거나 싸게 판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기 수법을 조심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주로 리딩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식이나 로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무료로 준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인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지갑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준다며 추가 매수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챙겨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을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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